✅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란?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최종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 |
| 지원 규모 | 월 130가구 |
본 서비스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월 130가구의 선정 규모가 있으며, 선정된 가구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시청에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에 따라 대상자 수를 배정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청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4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이며, 공휴일인 경우 전일 기준으로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합니다.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중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130가구라는 지원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Q.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실질소득 40% 이하 가구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매월 20일에 지급되며(공휴일 시 전일 지급), 선정된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