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78만 원)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자가 주택 또는 임대 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단,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비주택 및 구조 안전상 수리가 불가능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하여 임대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G-하우징(500만 원 이상),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및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편의시설 개보수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
| 주거환경 개선 | 도배, 장판 교체, 간단한 수리, 청소 등 환경 정비 |
상세 지원 금액 및 한도는 가구별 상황과 지자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세요.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71&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문의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하여 임대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 기준 378만 원)여야 하며, 정확한 소득 산정 기준은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