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의 사회생활 영위에 따른 이동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 제외 대상: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장애인 공동명의 소유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월 25,000원 지원 |
| 지급 방법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 원칙 (3월, 6월, 9월, 12월 지급) |
교통비는 매월 지급되지 않고 분기별로 합산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는 행정시로 전달되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완료 후 분기별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3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54-760-496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인 공동명의 소유를 포함하여 차량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3월, 6월, 9월, 12월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Q.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대상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