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란?
정읍시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순국선열), 제3호(전몰군경),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분의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법 제5조 및 제13조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애국지사),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7호(무공수훈자), 제8호(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사망 시 유족 중 우선순위자 1명 (법 제5조 및 제13조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4.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4.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사망 시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분 또는 사망 시 그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 및 제3조제3호(특수임무공로자)에 해당하는 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제3호(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해당하는 분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호국보훈수당 | 대상자에게 매월 80,000원 지급 (도비 별도 지급) |
| 사망위로금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지급 (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 등의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시 차감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호국보훈수당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작성한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38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위로금은 모든 유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미망인과 유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당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 금액이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산정 시 차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