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 경기도 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실비 지원 |
|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급 |
| 대상 주택 기준 |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금액 2억원 이하 주택 |
중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문 전 관할 시·군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내 중개업·측량업 메뉴의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37&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
- 경기부동산포털 안내: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복지로 문의 및 서식 다운로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38GOWF15GOWF151838&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경기도 내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래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계약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만 지원되므로, 2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중개수수료 납부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