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이란?
고양시에서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와 하절기에 각각 2개월씩, 연간 총 4회에 걸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가 선정 대상입니다.
- 청소년 미혼한부모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선정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50,000원 |
| 지원 횟수 | 연 4회 (하절기 2개월, 동절기 2개월) |
본 지원금은 계절별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122&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 시 가구원 소득 및 미혼한부모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양시청에서 선정 기준(중위소득 63%~65% 이하) 부합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문의처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7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양시 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서비스는 고양시 거주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Q.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미혼한부모의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A. 네, 일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미혼한부모 가구는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나요?
A. 아니요,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2개월씩 나누어 연 총 4회에 걸쳐 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