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이란?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제외되었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사유로 인해 급여 지급이 중지된 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 대상입니다.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의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복지나 생계급여 등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으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분(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1인 가구 | 195,410원 |
| 2인 가구 | 324,790원 |
| 3인 가구 | 416,980원 |
| 4인 가구 | 507,670원 |
| 5인 가구 | 618,660원 |
| 6인 가구 | 679,390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되며, 이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생계비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5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기초생계급여가 중지되거나 제외된 분은 1순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화재, 재해, 재난 등으로 공적 지원이 어려운 분 중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고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며,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상세 서류는 담당 기관인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