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사업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행려자 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며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돕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 중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 재산 기준: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의 재산 범위 적용)
- 소득 기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80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의 소득 범위 적용)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가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법」의 금융 범위 적용)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전기요금 | 5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 상하수도 요금 | 5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 난방비 | 가구당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 |
| 의료비 | 2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 임대보증금 | 2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 교육비 | 중고등학교 교육비 30만원 범위 내 (수업료 및 학교 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급식비 최대 3개월) |
| 기술습득비 | 1명 기준 월 20만원 범위 내 최대 6개월 지원 |
| 해산비 및 장제비 | 50만원 1회 정액 지급 |
| 생활지원비 | 100만원 범위 내 1회 지원 |
각 지원 항목별로 지원 한도와 지원 횟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관련 조례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관할 기관을 통한 방문 상담 신청
- 상세 정보 및 신청 관련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41&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담당자: 010, 052-209-3455
- 복지로 온라인 문의 및 서식 다운로드: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8UUWBM1649130197657930&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가구 총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산의 범위는 「긴급복지지원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Q. 금융재산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네,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가 5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교육비 지원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를 최대 2분기까지, 그리고 급식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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