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은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최저생활 충족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법정급여 외에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 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설날 위문품비 | 가구당 20,000원 지급 |
| 추석 위문품비 | 가구당 20,000원 지급 |
| 총 지원 금액 | 가구당 총 50,000원 지급 |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697&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상세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추가 서류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문의처
-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02-3153-8874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참고문서: 2024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급계획(마포구).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28UUWBM1532040091715559&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이하)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설날과 추석에 각각 가구당 2만원씩 지급되며, 가구당 총 5만원의 위문품비가 지원됩니다.
Q.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이번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