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활을 돕기 위해 시비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통비와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을 위한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자녀교통비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자녀입니다.
  •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자활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자녀교통비 1인당 연간 304,000원 지급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 지급)
월동대책비 연 1회 지급 (매년 11월 25일 지급)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는 사업 추진 계획 및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05&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의 거주지 및 수급 자격(기초수급 생계·의료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합니다.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기장군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교통비는 한 번에 전액 지급되나요?

A. 아니요, 1, 4, 7, 10월에 걸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Q. 월동대책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매년 11월 25일에 연 1회 지급됩니다.

Q. 기초수급자인데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교통비 지원이 되나요?

A. 본 사업의 자녀교통비 지원 대상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한정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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