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이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자녀교통비와 월동대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자녀교통비의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초중등교육법 기준) 자녀가 대상이며, 특례수급자는 포함되나 시설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자녀교통비 (생계/의료수급자) 연 304,000원 (분기별 1회 지급: 1월, 4월, 7월, 10월)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 연 100,000원 (11월 25일 지급)

모든 지원금은 지급하는 달의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45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7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따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신청 사항 없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Q. 자녀교통비는 언제 지급되나요?

A.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분기별로 1회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Q. 차상위계층이면 누구나 월동대책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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