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저소득 주민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월 22,340원) 이하인 세대여야 합니다.
- 위의 보험료 조건과 더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족,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및 대상자 자격(나이, 장애 여부, 한부모 여부, 만성질환 등록 여부)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
| 지원 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 일괄 납부 |
| 지원 주기 | 매월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동작구 거주 여부 및 사망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627&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본인이 지원 대상 조건(최저보험료 이하 납부 및 취약계층 해당 여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 안내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15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02-820-214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바로 지원금이 입금되나요?
A. 아니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동작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직접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Q. 최저보험료 기준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2024년 기준으로 월 22,340원 이하 납부자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 변동 사항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동작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작구 거주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여야 하며, 동시에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