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강릉시 행려자 일시구호 2026 | 대상·혜택·신청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사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수급자 자격 및 연령,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 기준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유족위로금 (생계·의료 수급자) | 수급자 사망 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 및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 (사망일 기준 18세~64세: 200만 원, 그 외 연령: 100만 원) |
| 장애위로금 (생계·의료 수급자) |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140만 원) |
| 기타위로금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100만 원 지급 (단, 타 법령에 따른 위로금 및 구호금품 수령자 제외) |
지원금은 수급자 자격과 위기 상황의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28&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입금 시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족위로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망 당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정해진 유족 순위에 따라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 모든 수급자가 장애위로금을 받나요?
A. 아니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Q. 화재 피해로 기타위로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조건이 있나요?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으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