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거안정지원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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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 저소득주거안정지원이란?

영주시에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택 입주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드림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영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을 거쳐 영주시장이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융자 한도 세대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 지원
융자 금리 무이자 융자

융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며, 시장이 임대인(건물주)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입주 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조사합니다.
  3. 읍/면/동장의 추천을 거쳐 영주시장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신청 시기는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565&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주시에 거주한 지 6개월 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셔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 부여 후 시장이 임대인(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Q.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A. 본 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므로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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