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세대에 난방 연료비를 적기에 제공하여 안전한 월동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중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난방 연료 |
|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 (물가상승률 반영 금액) |
| 지원 방식 | 현물 지원 |
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804&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가구원 구성(노인, 아동,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선정 기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된 가구에 대해 동절기 난방 연료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문의처
-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 화천군청 홈페이지: https://www.ihc.go.kr/www/index.do
- 복지로 사이트 Q&A: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789GOWF14GOWF148789&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은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유류, 연탄, 가스, 화목, 전기 등 난방 연료로 제공되는 현물 지원 사업입니다.
Q.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시나,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또는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