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2026 | 대상·금액·신청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지원 내용·금액 보기
📑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장제급여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하세요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인지 확인하세요
  • 의사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항목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및 기타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
지원 금액 사망자 1구당 80만원 지급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7&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020, http://www.mohw.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제급여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수급자 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의사자의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검안, 사체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하는 목적입니다.
  • 의사상자 예우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이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 실제로 장례를 수행했다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른 지인이나 기관 등도 관련 증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로드맵

  1. 사망 신고 및 수급자 자격 확인: 고인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또는 의사자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신청: 장제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망 증빙 서류, 장례 비용 지출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관할 시군구청에서 수급 자격과 장례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고인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이었는지 확인하셨나요?
  •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준비하셨나요?
  • 실제로 장례를 치렀음을 증빙하는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가 있나요?
  • 신청인이 실제 장례를 수행한 사람(연고자 등)이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 의사자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셨나요?
  •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추가 장례 지원금이 있는지 문의하셨나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고인이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였거나 차상위 계층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증빙(영수증 등)이 부족하거나 신청인이 실제 장례 수행자가 아닐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의사자 장제급여의 경우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면 기한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목적의 장제비 지원을 충분히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본 급여는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전국 공통 지원 사항이지만, 각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장제급여 지급액은 정부 예산안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인 복지로 누리집의 메뉴 구성이나 신청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라면 누구나 사망 시 8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모든 수급자가 대상은 아니며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가족이 아닌 지인이 장례를 치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유가족이 없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분이라면 관련 증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사망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수급자는 사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의사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장례를 치르기 전에 미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장례를 마친 후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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