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서비스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인지 확인하세요.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및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고용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신규장애인 고용의무를 7년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실제 투자액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
| 지원 한도 | 10억원 이내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 추가 지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별도 모집) |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두 7년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3&wlfareInfoReldBztpCd=01)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식 홈페이지(http://www.kead.or.kr)를 통해 관련 서류 및 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02-6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02-6004-100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02-2146-3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031-850-4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031-600-020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 053-288-15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032-242-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55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042-620-6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052-226-100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033-737-662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043-230-6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041-629-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063-240-2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061-983-1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054-45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055-225-800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064-710-5010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하며, 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이 있나요?
A.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두 7년간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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