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란?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도 교통약자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및 그 보호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이 포함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드시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이어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장애인 콜택시 운영) |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000원 (최대 4,500원 상한) |
이용 요금은 기본 1,000원부터 시작하며, 최대 4,500원까지만 부과되어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장애인 콜센터를 통해 이용 신청을 진행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5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홈페이지: https://www.usdws.or.kr/
- 상세 문의 및 등록 안내는 장애인 콜센터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용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및 보호자)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대상입니다.
Q. 요금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기본요금은 1,000원이며, 거리 등에 따라 추가되더라도 최대 4,500원까지만 부과되는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Q. 신청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마치면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