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경감 및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확인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배터리 지원 등
❍ 보장구 종류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예산금액 : 2,000천원(군비)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1년 이내)
※ 초과비용 : 본인 부담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란?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원활한 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여야 합니다.
- 행복e-음 자료를 통해 대상자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 지원 범위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 및 배터리 지원 등 |
| 본인 부담 | 지원 한도액(3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 |
보장구 구입 후 서비스 보증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구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보장구 수리: 장애인 본인이 수리업체를 통해 보장구 수리를 진행합니다.
- 수리비 신청: 장애인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군청으로 접수합니다.
- 확인 및 안내: 읍·면사무소에서 대상자 자격 및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에게 안내합니다.
- 서류 전달: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수리비 신청서를 군청에 전달합니다.
- 수리비 지급: 고성군청에서 장애인 본인의 계좌로 수리비를 개별 입금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96&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행정팀: 033-680-3315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gwgs.go.kr/kor/index.do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보장구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수리비가 3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구입한 지 6개월 된 휠체어도 수리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구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서비스 보증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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