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에도 창원시 거주 등록장애인분들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경남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등록장애인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품목 | 휠체어(수동, 전동), 전동스쿠터 |
| 지원 범위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부품 구입비 |
| 생계·의료급여자 | 수리비 전액 지원 (연간 1인 50만 원 한도) |
| 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의 80% 지원, 본인부담 20% (연간 1인 50만 원 한도) |
| 차상위 초과자 | 수리비의 50% 지원, 본인부담 50% (연간 1인 50만 원 한도) |
동일 품목의 경우 수리 후 1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보장구 수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는 복지관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007&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55-225-393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보장구가 수리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그리고 전동스쿠터가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Q.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연간 1인 5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의료급여자는 전액,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80%, 그 외 대상자는 50%를 지원합니다.
Q. 작년에 수리를 받았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지원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