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도내 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경증장애인 고용 시 | 1인당 월 45만원 지원 |
| 중증장애인 고용 시 | 1인당 월 8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경증/중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용 유지 조건 및 근로 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 분기별 신청 기간인 4월, 7월, 10월, 12월에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47&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최종 지급됩니다.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 복지로 누리집 안내 및 지침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30UUWBM1107330144086953&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도내 기업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중증장애인이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인정되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매달 진행하나요?
A. 아니요, 임금 지급 후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