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하기 위해 50인미만 영세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으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업환경 조성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 생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영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여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통합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 (단,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주휴 포함) 근로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단, 격일제나 3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여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월 65만원 |
| 여성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월 45만원 |
| 남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월 55만원 |
| 남성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월 35만원 |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별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기 확인: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신청하며, 전년도 10~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에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26&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절차: 행정시의 지원 결정 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54-760-4964
- 상세 운영지침 확인: 2025년 장애인복지 도시책사업 운영지침(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pdf 참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계산하나요?
A. 아니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Q.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격일제나 3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이더라도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매달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요,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신청하며, 전년도 마지막 분기분은 다음 해 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서귀포시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 중인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여성 1명을 신규 채용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했다면, 4개월 차부터 매월 65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격일제로 근무하는 남성 경증 장애인 근로자가 월 근무일수는 14일이지만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다면, 월 35만 원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사업주 본인은 인원수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인 영세 사업장은 실질 근로자가 4명이 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지(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 체크하세요.
- 대상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확인하세요.
-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을 경과했는지 점검하세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16일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하세요.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를 포함하여 5인 미만이 되는 경우 요건 미달로 반려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기본적인 노동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에 미달하는 데이터가 확인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기관에서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거절됩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본 사업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서귀포시청 담당 부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금 등 타 인건비 지원 사업과 동일 인물에 대해 중복 신청할 경우 한 곳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에 따라 지원 요건인 임금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예산 및 세부 지원 기준은 서귀포시의 신규 공고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가 딱 5명인데 사업주를 빼면 4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업주 포함 5인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장애인 근로자가 서귀포 시민이 아니어도 사업장이 서귀포에 있으면 지원되나요?
A. 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주이므로 근로자의 거주지보다는 사업장의 위치와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Q. 3개월 근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여 고용 유지가 확인된 시점부터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Q. 단시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A.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