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이란?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최중증 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고 및 서울시 지원 외에 구비를 통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도봉구에 거주하며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여야 합니다.
-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의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의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가 대상입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며 기능제한점수 38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중 인지행동특성점수가 47점 이상인 분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추가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매월 30~50시간 추가 제공 |
지원 시간은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주요 지자체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시간 비교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 및 자체 사회복지 조례에 따라 최중증 및 발달장애인에게 구비(시비)로 매칭하는 추가 활동지원 시간 요약입니다.
| 소속 지자체 및 거주 지역 | 자체 추가 활동지원 시간 | 주요 대상자 조건 및 한도 |
|---|---|---|
| 서울 도봉구 (본문 대상) | 매월 30시간 ~ 50시간 추가 제공 | 도봉구 관내 거주 최중증장애인(독거/비독거) 및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 서울 타 자치구 (강남/송파 등) | 매월 20시간 ~ 최대 100시간 차등 지급 | 구별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최중증 및 1인가구 우선 배정 |
| 경기도 주요 시·군 | 매월 20시간 ~ 50시간 범위 지원 | 도비 및 시·군비 추가 매칭 방식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구간 적용 |
| 인천광역시 및 지방 광역시 | 매월 10시간 ~ 30시간 내외 보조 지원 | 광역지자체 추가 고시 조건에 부합하는 최중증 독거 수급 가구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등급 판정(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안내
활동지원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환경을 계량화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시행합니다.
- 기능제한점수(X1) 400점/380점 기준: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화장실 이동, 식사, 옷 입기 등 신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타인의 24시간 보조가 밀접하게 요구되는 최중증장애 수준을 충족해야 400점 내외의 초고점 점수가 책정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 인지행동점수 47점 기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학생이 인지적 발달 지연과 돌발 행동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사소통 장애가 심해 보호자의 직접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척도입니다.
🔗 활동지원 바우처의 3단계 적층식 매커니즘
한 명의 장애인이 매달 사용하는 활동지원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예산이 순차적으로 더해져 결정됩니다.
- 1단계 (국비 기본 급여):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1구간(월 480시간)부터 15구간(월 60시간)까지 보건복지부가 기본 시간을 부여합니다.
- 2단계 (시·도비 추가 급여):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독거, 와상, 취약 가구 등 별도 돌봄 필요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추가 시간을 얹어줍니다.
- 3단계 (시·군·구비 추가 급여): 도봉구 등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10 ~ 100시간의 구비(군구비)를 추가로 적층합니다.
💵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및 가족 돌봄 공통 기준
- 본인부담금 (자부담): 가구의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따라 매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10~15만 원 수준으로 한도 상한액이 고정됨)을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바우처 카드가 활성화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자신의 가족을 활동지원사 자격으로 돌보고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활동지원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산간벽지 등 예외 지역이나 장애 정도가 매우 특수한 요건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접수하세요.
- 온라인을 통한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78&wlfareInfoReldBztpCd=02)에서 가능합니다.
-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 순차적으로 지원됩니다.
📞 문의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82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시 다른 구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도봉구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도봉구에 거주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구청 예산 상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Q.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으로서 인지행동특성점수가 47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도봉구에 거주하는 최중증 독거 장애인이 기능제한점수 400점 이상을 받은 경우, 기존 국비와 시비 지원 외에 구비로 월 최대 5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서 인지행동특성점수가 47점 이상인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시간의 추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며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기능제한점수가 380점 이상일 때 구비 추가 지원 대상이 되어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원 금액은 본인의 장애 정도와 가구 환경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시간은 활동지원사를 통한 가사 지원, 이동 보조, 목욕 도움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 추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본인의 기능제한점수(400점 또는 380점 이상)나 인지행동특성점수(47점 이상)를 증빙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독거 가구 여부나 자립생활주택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달라지므로 해당 증빙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므로 방문 전 운영 시간과 필요 서류를 전화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도봉구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구비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능제한점수 재판정 결과가 기준 점수(400점 또는 380점) 미만으로 하락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국고 지원이나 서울시 추가 지원이 중단된 경우, 구비 추가 지원만 단독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설 입소나 장기 입원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경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본 사업은 국비 지원 및 서울시 추가 지원과 중복하여 ‘더해서’ 받는 서비스이며, 기존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나 다른 지자체 특화 사업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도봉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성격의 타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지침에 따라 지원 시간과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발표되는 도봉구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의 시급 인상 등 서비스 단가 변화에 따라 실제 바우처 지원 금액의 총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도봉구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도봉구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기존에 국비 및 시비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상태라면 대상 조건 충족 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Q. 기능제한점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정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지원받은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활동지원 바우처는 해당 월 내 사용이 원칙이며, 이월 가능 여부와 범위는 당해 연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구비 추가 시간을 돌봐줄 수 있나요?
A. 활동지원법상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동 주민센터에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