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제작하여 교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의 경우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행상 장애가 없는 그 외의 장애인분들은 ‘주차불가’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형별 표지 발급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주차가능 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및 이용 편의 제공 |
| 주차불가 표지 |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부 (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불가) |
표지 종류(주차가능/주차불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발급받으신 표지의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232&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유형별(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습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042-611-2989
- 기타 문의처: 010, 040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차가능’ 표지는 어떤 경우에 발급되나요?
A.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에 한하여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됩니다.
Q. ‘주차불가’ 표지를 가지고 있어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차불가’ 표지 소지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실 수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