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란?
순창군에서는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순창군 관내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교체 및 수리에 한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일반 대상자의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수리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 일반 대상자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 (본인부담금 50%) |
지원금은 지정된 장애인보장구 수리소로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지원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신청합니다.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상자의 수리 신청 실태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읍/면사무소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의뢰합니다.
- 지정 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에 따라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합니다.
- 상세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06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63-650-1262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보장구가 수리 지원 대상인가요?
A.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교체 및 수리 비용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일반 장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대상자는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수리비의 5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