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주인가요?
-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 중인 사업주인가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 인원이 증가했나요?
- 직접 고용 형태이며 공공부문이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 아닌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반드시 직접 고용 형태여야 하며,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을 통한 고용이나 공공부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중증 남성 근로자 |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 중증 여성 근로자 | 1인당 월 45만원 지급 |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성별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45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3&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ndthowapply/cntntsPage.do?menuId=MENU0900) 또는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를 통해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소관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1588-151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Q. 모든 장애인 고용이 인정되나요?
A. 직접 고용만 인정되며, 재정지원일자리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공공부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성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중증 남성 근로자는 월 35만원, 중증 여성 근로자는 월 45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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