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 대상 장례비 지원을 통하여 개인적 위기상황을 돌보고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시책의 구현)
✅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이란?
의령군에서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장례 비용 부담을 겪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장례지원비를 지원합니다. 평균적인 장례 비용에 비해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군민의 경제적 위기 상황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 시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망한 군민의 연고자(가족 등)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전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65세 이상 대상자 | 전 가구 100만원 지원 |
| 65세 미만 취약계층 | 기초생활 등 취약계층 100만원 지원 |
| 65세 미만 일반 대상자 | 50만원 차등 지원 |
| 지급 방식 | 의령사랑상품권 (지류, 선불카드, 모바일 중 선택 가능) |
장례지원비는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수령 시 지류형, 선불카드형, 모바일형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하나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해당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례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467&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서식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2UUWBM1449450198039083&atcflSn=1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문의처 전화번호: 010, 055-570-223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령군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사망하신 분이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셨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 대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 선불카드, 모바일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얼마를 받나요?
A. 65세 미만 대상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대상자는 50만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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