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상자 예우지원이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시민과 그 가족 및 유족에게 예우와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려다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분
-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공격, 물놀이 사고 등으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취하다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분
- 위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분
-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분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의사자 특별위로금 | 1,000만원 이하 |
| 의상자 특별위로금 (제1급, 제2급) | 500만원 이하 |
| 의상자 특별위로금 (제3급, 제4급) | 300만원 이하 |
| 의상자 특별위로금 (제5급, 제6급) | 200만원 이하 |
| 의상자 특별위로금 (제7급 ~ 제9급) | 100만원 이하 |
위로금 지급액은 심사 결과 및 신체상 부상 범위와 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의왕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합니다.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세 정보 및 온라인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64&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8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행위가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직무 외의 행위로서 범죄 제지, 천재지변이나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등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행위가 해당됩니다.
Q. 위로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Q. 부상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네, 의상자의 경우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상 부상 등급(1급~9급)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