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이란?
영광군 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장기근속 수당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여야 하며, 영광군 관내 기관 근무 경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당해 연도에 등록 또는 지정된 신규 지원기관 종사자의 경우, 익년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근무 경력 36개월 ~ 59개월 | 월 30,000원 |
| 근무 경력 60개월 ~ 83개월 | 월 50,000원 |
| 근무 경력 84개월 이상 | 월 70,000원 |
신규 입사자와 퇴직자는 입사일 및 퇴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휴가자 및 휴직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로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417&wlfareInfoReldBztpCd=02)에 접속하여 서비스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 소속 기관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영광군 사회복지과: 061-350-585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규 입사자의 경우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5일인 경우 ‘지급액 / 30 × 26일’로 계산됩니다.
Q. 휴직 중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가자 및 휴직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 올해 새로 지정된 기관의 종사자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당해 연도에 등록 또는 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올해가 아닌 내년(익년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