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모성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인가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하셨나요?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이 4개월(16주) 이상인가요?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이 아닌 경우인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으나, 출산 이후에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임신 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개월(16주) 미만의 유산이나 사산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지원 대상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금액 |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본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8&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신청 절차 및 기간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http://www.129.go.kr
- 복지로 누리집: https://bokjiro.go.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첫만남이용권이나 해산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본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 출산 당시에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아니요, 출산 당시에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고 출산 이후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 기간이 4개월(16주)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되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16주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