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이란?
천안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아버지)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지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명당 1,200,000원 지급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지급되며,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진행합니다.
-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여성장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고 시에는 신생아의 부가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749&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41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천안시 거주 기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셔야 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