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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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로부터 어선원을 보호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어선원 또는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어선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원양어선이나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어선 톤수별 보험료 국고보조 비율을 확인하세요.
  • 당연가입 대상인지 또는 임의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 단, 원양어선 및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선원보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톤수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3톤 미만 어선,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어선보험 선정 기준은 톤수와 관계없이 전 톤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어선원보험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 요양급여 직무상 재해: 치유 시까지 지원 / 직무 외 재해: 3개월 이내 지원
어선원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4개월 이내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70% / 직무 외: 3개월 이내 통상임금 70%
어선원 장해 및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 1,474일분(1급)~55일분(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1,300일분, 직무 외 1,000일분
어선원 기타 급여 장례비(사망 시 승선평균임금 120일분), 행방불명급여(통상임금 1개월분 + 승선평균임금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통상임금 2개월 범위 내)
어선보험 주계약 보상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 보상, 분손 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또는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어선보험 사고 및 오염 보상 충돌·화재로 인한 타 선박 법률상 배상책임, 임의구조비 및 손해방지비용,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방제비용 보상

지방비 보조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어선보험의 경우 특약을 통해 피격, 포획, 나포, 억류, 어구 및 어획물 보상, 충돌 인명손해배상책임, 기관내적 단독사고, 잠수비용, 난파선 제거비용, 선체수리비 확장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41&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수협 누리집(https://www.suhyup.co.kr)을 통해 보험 가입 절차 및 세부 사항을 안내받습니다.
  3. 가입 신청서 및 청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양식

  • 어선보험가입청약서
  • 어선원보험가입신고(신청)서

구비서류는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어선이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대부분의 어선이 대상이지만, 원양어선과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은 제외됩니다.

Q. 보험료 지원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어선의 톤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선원보험의 경우 10톤 미만은 71%, 100톤 이상은 15%의 국고보조비율이 적용됩니다.

Q. 어선보험으로 어떤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하며, 특약 가입 시 어구 및 어획물 보상, 난파선 제거 비용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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