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면 포함됩니다.
-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포함됩니다.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대상 | 미취학 아동 및 취학 아동 |
| 지원 내용 | 조식, 중식, 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 지원 |
| 지원 방법 | 아동급식카드 제공 |
아동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게 급식 형태를 선택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세부 지원 금액은 관할 지자체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서 제출 장소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을 원하실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51&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5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18세가 넘었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면 18세 이상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Q.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A. 아동별 특성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 중 필요한 형태를 선택하여 아동급식카드로 지원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