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란?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급식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이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연중 석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 방학 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 |
지역 실정과 아동의 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방식이 결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시기는 별도의 제한 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상세 정보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904&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1
- 복지로 사이트 Q&A 및 안내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73GOWF14GOWF146873&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방학 때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중 석식, 방학 중 중식뿐만 아니라 학기 중 주말과 공휴일의 중식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황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