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및 실종 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Welfare 서비스입니다. 실종 예방을 위한 방문교육부터 시설보호아동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실종가족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인지 확인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가 있는 실종 장애인 및 그 가족인지 확인
- 경찰청(국번없이 182)에 실종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실종 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및 해당 가족
- 경찰청(국번없이 182)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연계된 대상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실종 및 유괴 예방교육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 실시 |
|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지원 |
| 실종가족 지원 | 장기실종 아동·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한 가족해체 예방 |
경찰청(국번없이 182) 신고 후 실종아동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예방 교육, 신상카드 관리 및 가족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실종 발생 시 경찰청(국번없이 182)에 즉시 신고합니다.
- 경찰청 신고 후 연계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32&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찰청 실종신고: 국번없이 182
-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 실종아동전문기관 누리집: www.missingchild.or.kr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종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국번없이 182(경찰청)로 즉시 신고하시면 연결 및 연계 지원 조치가 진행됩니다.
Q. 어떤 장애 유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실종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실종 예방 방문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실종아동전문기관(02-777-0182 또는 www.missingchild.or.kr)을 통해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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