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나주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주거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가 50세 미만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혼인신고 접수 시점에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했어야 합니다.
  •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6%를 초과하고 15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중위소득 100% 이하 월 15만원 지원 (상·하반기 각 90만원씩, 6월 및 12월 말 현금 지급)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월 12만원 지원 (상·하반기 각 72만원씩, 6월 및 12월 말 현금 지급)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6월과 12월 말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 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부부 모두, 주소 변동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피부양자는 건강보험자격확인 통보서)입니다.
  2.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온라인 상세 정보 및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714&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중 한 명만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신고 당시에는 부부 중 한 명만 1년 이상 거주했어도 되지만,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에는 반드시 부부 모두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월 지원액을 합산하여 상반기(6월 말)와 하반기(12월 말)에 두 번에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46% 초과 150% 이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제출하시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을 산정하여 확인하며, 상세 기준은 나주시 건축허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