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란?
정읍시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2026년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청년 대상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으로, 본인의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신혼부부 대상자: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 |
| 지원 금액 | 연 최대 3백만원 한도 내 현금 지급 |
| 지원 주기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급 |
| 최대 지원 기간 | 지원 기준 충족 시 최장 10년간 지원 가능 |
본 사업은 대출잔액의 2%를 기준으로 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취합하여 기준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683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Q. LH 전세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LH전세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몇 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잔액의 2%를 지원받으며,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