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기반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활과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이어야 합니다.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시설에서 퇴소한 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년 3월 1일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아동 및 청소년이 선정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
| 지원 금액 | 상세 지원 금액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본 사업은 부산진구 내 특정 시설 거주 요건과 퇴소 후 신청 기간(1년 미만)을 엄격히 적용하므로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먼저 본인 명의의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임대계약 완료 후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42&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관할 기관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051-605-4378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산진구 외의 시설에서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시설 퇴소 후 1년이 지났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퇴소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년이 경과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주택임대계약을 먼저 체결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