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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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보기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시설급여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시설급여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습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신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가요?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셨나요?
  • 가족 수발 곤란이나 주거환경 열악 등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신가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받으나,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음의 경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내용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 부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94&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소관부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3~5등급 수급자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는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시설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A.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20%를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시설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 공식 신청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이 뇌혈관 질환으로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설급여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 후 제공되는 전문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훈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만약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유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급여 범위 외에 발생하는 식대나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별도 비용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로드맵

  1. 장기요양 등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3~5등급의 경우 시설입소 필요성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공시 내용 및 서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 안내 사항을 최종 확인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시설 입소 계약: 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여 입소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 등급(1~2등급 또는 시설급여가 인정된 3~5등급) 보유 여부 확인하기
  •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급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준비 가능 여부 확인하기
  • 3~5등급 수급자의 경우 가족 수발 곤란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입증 가능 여부 점검하기
  •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정확한 신청 경로 확인하기
  • 입소 희망 시설의 정원 현황 및 이용 가능 여부 사전에 알아보기

⚠️ 흔히 거절되는 이유

  •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가 동일 세대 가족의 수발 곤란이나 주거환경 열악 등 시설입소 불가피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 65세 미만 신청자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서류 누락이나 대상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단계에서 반려되는 경우

🔗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제도이므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와 같은 재가급여와 동일한 기간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특화 돌봄 서비스나 기타 정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이용 가능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달라진 점

  • 2026년 기준 정확한 급여 수가 및 본인부담 비율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해 연도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부 정책 및 예산 배정에 따라 세부 절차나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없나요?

A. 3~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Q. 시설급여를 이용할 때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나 상급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소득이 많아도 시설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시설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등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65세 미만이어도 파킨슨병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 지정된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거쳐 시설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사항]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복지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동인증서, 금융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본 정보 이용 및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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