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참여근로자 측면
– 양육, 가사 등으로 종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여성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란?
순창군에서 양육이나 가사 등으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참여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조건: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종, 숙박 및 음식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여근로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입니다.
- 참여근로자 제외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 내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재직자, 사업자 등록자,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 선정 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인건비 지원 | 2025년도 최저시급 기준 참여근로자 인건비의 50% 지원 |
| 보험료 지원 | 참여근로자의 4대 보험금(사업장 부담금)의 50% 지원 |
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운영 시에도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기업]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쳐 채용예정자를 선정합니다.
- [기업 → 순창군] ‘참여기업 신청서’ 및 ‘참여근로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순창군]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합니다.
- [기업 ↔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순창군 ↔ 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원금 청구]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익월 15일까지 순창군에 지원금을 후신청합니다.
- 상세 신청 및 정보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636&wlfareInfoReldBztpCd=02)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친화팀: 063-650-1258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시간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모든 업종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재직 중인 경우 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A. 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지급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한 후 순창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