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2026 | 대상·금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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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이란?

2026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감면 대상 범위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사용량 부족 시 적용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만큼 감면

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월 10세제곱미터까지 감면하지만, 실제 사용량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양만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수도요금 감면을 받으려는 수급자분께서는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2. 작성한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054&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떤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한 달에 5세제곱미터만 사용했는데 10세제곱미터만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만큼만 감면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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