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란?
성주군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완료한 가구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 자매 포함) 모두 반드시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지원 기간 중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첫째아 | 월 10만원씩 72회 지원 |
| 둘째아 | 월 2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씩 36회 지원 |
| 셋째아 | 월 5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씩 36회 지원 |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씩 36회 지원 |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에 최초 지급되며, 이후 매월 14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 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5999&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와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하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2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주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성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아이를 키우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자와 자녀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