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활급여) 지원
✅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이란?
성남시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노동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무급 휴무 기간에 대한 유급병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가입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
| 지원 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3일, 누적 최대 30일 이내 지원 |
| 지원 단가 |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 (2025년 기준 1일 97,360원, 2026년 변동 가능) |
| 지급 방식 | 신청자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단가는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도 확정 단가는 성남시 고시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구비서류 준비: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신청 방법 선택: 성남시청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세 정보 확인: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37&wlfareInfoReldBztpCd=02)에서 세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8734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검진만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네, 반드시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