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석면질병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와 조위금을 지원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
- 석면질병 4종(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지원합니다.
- 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이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요양급여 |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
| 요양생활수당 (중피종, 폐암) | 월 1,994,6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 요양생활수당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월 1,463,1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 요양생활수당 (석면폐증 2급) | 월 957,4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 요양생활수당 (석면폐증 3급) | 월 478,7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의 897/1000) |
| 특별유족 조위금 (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
|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
|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
|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
장례비 및 특별장의비 지급액은 신청 당시의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26년 기준 월 4,199,292원)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산재보험 등 타 법률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88&wlfareInfoReldBztpCd=01)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석면피해구제 원스톱 시스템 웹사이트(https://www.ehtis.or.kr/onestop)를 통해서도 관련 서비스 안내 확인 및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55-4582
- 석면피해구제 원스톱 시스템 누리집: https://www.ehtis.or.kr/onestop
- 소관부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관련 치료비를 받았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석면피해 인정 질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4가지 질병이 대상이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수급자가 요양생활수당을 받던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수급자가 중도 사망하는 경우 특별유족 조위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과 요양생활수당을 차감한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례비(특별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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