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이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 내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은 총재산 1억 5천 5백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주거용 재산을 포함할 경우 최대 2억 5천 4백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 단, 금융재산이 3천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생계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수준의 1/2 지급 |
| 해산급여 | 70만 원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 장제급여 | 80만 원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2026년 기준 정보이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수준은 가구 구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주소지 관할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2234&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상담) 접수 후 공적 조회 및 방문 상담 등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 1차 결정 단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차 결정 단계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했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조사 체계상 기초수급자 적정 여부 결정 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 여부를 2차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48%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재산 기준에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예외 사항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