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란?
삼척시 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삼척시가 함께 적립하여 5년 만기 시 큰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단,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삼척시 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상: 공제가입 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 거주 요건: 신청일부터 공제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업에 계속 재직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최종 선정 기준: 기업의 공제가입 승인을 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월 총 적립액 | 총 50만원 |
| 근로자 분담금 | 월 15만원 |
| 기업 분담금 | 월 15만원 |
| 삼척시 지원금 | 월 20만원 |
| 만기 시 혜택 | 5년 만기 적립 후 적립금 3,000만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
본 사업은 5년 동안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기 시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https://www.gwwell.kr/samcheok)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거나,
- 삼척시청 경제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관련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370&wlfareInfoReldBztpCd=02)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4
- 기타 문의: 010 (상세 문의는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Q. 삼척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삼척시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거주지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Q. 만기 시 받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5년간 매월 50만원씩 적립하여 만기 시에는 총 적립금 3,000만원과 함께 공제부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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