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기반 요약입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처에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의 최신 공고와 마감 여부를 확인하세요.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이란?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합니다.
📝 내가 대상인지 30초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주인가요?
-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유지했나요?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신청 전에는 거주지, 소득 기준, 연령, 중복 지원 여부, 신청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으로 복귀시킨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기준).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한 경우여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요양승인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내용 |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 지원 |
| 지원 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 (월 최대 지원금액 60만 원 한도) |
| 지원 기간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 원직 복귀 전날 또는 대체인력 퇴사일 중 빠른 날까지 (최대 6개월) |
| 지원 인원 |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 |
지원금은 월 최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체인력 최초 고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47&wlfareInfoReldBztpCd=0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누리집(https://www.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88-0075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체인력을 여러 명 고용해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Q. 지원금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A. 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지원하지만 월 최대 6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 어떤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가요?
A.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청 전 대상 조건과 마감일을 공식 신청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내복지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공식 사이트나 공식 앱이 아니며, 지원금 신청·지급 심사·금융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 공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담당 기관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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