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이란?
의령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돕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바우처를 이용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를 이용한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첫째아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 둘째아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 셋째아이 이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인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21&wlfareInfoReldBztpCd=02)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령군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생아 출생(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셔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Q.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다른가요?
A. 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80%를 초과하는 경우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