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다시 공고하면 새 제도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글은 당시 기준의 참고 자료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원문의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 출산모 비타민D제 지원 –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2026) 은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자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관리사분들의 원거리 이동 부담을 경감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확대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도 건강관리 제공자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제공자 중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자로서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상세 내용 |
|---|---|
| 지원 항목 | 원거리 교통비 지원 |
| 지원 금액 | 1일당 2만원 정액 지급 |
| 지급 방식 | 제공기관 청구 후 지급 |
본 지원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을 통해 청구 및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원거리 이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제공기관에서 교통비 지원금을 관할 기관에 청구합니다.
- 청구 내용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상세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20&wlfareInfoReldBztpCd=0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강진군보건소: 061-430-5215
- 강진군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gangjin.go.kr/hospital/health_service/mother_child/pregnant_women/health_manager
- 모자보건법 관련 서식 및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626GOWF16GOWF163626&atcflSn=1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관리사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Q. 교통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원거리 이동 시 1일당 2만원의 정액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Q.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강진군보건소(061-430-521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