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6 | 대상·금액·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 대상 및 조건 📝
지원 내용 조회 💰
💡 2026년 기준 핵심 요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출산 후 90일 이내에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기본지원대상 사업입니다.
  • 단,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과 서비스 지원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상세 내용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 생성 및 제공
지원 내용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기대 효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서비스 기간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본인의 지원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입니다.
  2. 만 4개월 경과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소견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산 후 입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360&wlfareInfoReldBztpCd=02)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사용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이며,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별로 제공됩니다.
  6. 단,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12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모든 출산가정이 기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아기가 입원해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원 후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내 사항]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예산 소진, 지자체별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 내용이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신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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